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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6: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양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접하는 다른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이동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완산구청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I(35세) 운전의 J 뉴카운티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뉴카운티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35세), 같은 M(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2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O(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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