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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06 2013고단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25. 04:10경 경주시 성건동 할매국밥 건너편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라벌네거리 방면에서 성건네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칠 퍼센트(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2차로의 도로상으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상을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던 캡티바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황오동 팔우정 로타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성건동 할매국밥 맞은 편 도로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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