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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1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14에 있는 교차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우림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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