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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를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청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에 있는 남동구청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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