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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32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0. 00: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6-1에 있는 미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였으면 귀가하라, 자꾸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는 경위 D에게 “너희들이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함께 출동한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0. 02:18경 위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동료 경찰관들 및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F 등을 비롯한 사람들 앞에서 그곳에서 근무중이던 피해자 경위 G에게 “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병신 짭새야, 야 돼지 같은 새끼야”라며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 경사 H에게 “야이 새끼야, 좆만한 새끼, 너 몇 살쳐먹었냐, 병신 짭새새끼, 여기서 나가면 넌 죽는다, 이 씨발놈아”라며 큰 소리로 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경사 H(42세)가 피고인이 술에서 깬 뒤에 조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연행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놔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등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한 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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