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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5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9. 01: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목적지에 왔으니 요금 지불을 요청하자 “씨발놈아 못준다”라며 욕설을 하고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재차 “씨발놈”등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차량에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2회에 걸쳐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좌우측 허벅지 부분을 3~4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혐의로 체포되어 강서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 있던 중인 2014. 11. 29. 03:15경 위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 4명과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일반인 2명이 있는 상태에서 데스크에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에게 “왜 씨발이라고 하느냐 좆같은 새끼야”라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대기실 바닥에 팽개치고 행패를 부려 “누가 욕을 했다고 하느냐”라며 묻자 “방금 씨발이라고 했지 않으냐 좆같은 병신 새끼야”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F, D)

1. 고소장,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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