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4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19:38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에게 “왜 왔어 누가 신고했어”라고 물어 피해자인 경사 E이 “예, 소란스럽다고 하여 출동 했습니다”며 대답하자, 피고인의 부모님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씹이다 새끼야, 야 이개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개새끼야 병신 육갑하고 있네” 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