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7 2012고정17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조사를 받던 중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피해자 경사 D에게 “니 신분증 내 놓아봐.” 라고 억지를 쓰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야, 십새끼야, 개쌔기야, 좆같은 새끼야, 경찰관은 다 좆같아.”등 욕을 반복하며 30여 분간 공연히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