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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0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4: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덕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04:05경 벌어진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받던 도중,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D에게 다가가려다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C지구대 경사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D 및 근무 중인 경찰관 5~6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E에게 “이런 씨발새끼야, 저 씨발새끼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 “내가 여기 다 엎어버린적이 있다.”, “좆같은 새끼, 꺼져 씹새끼야”, “꺼져 씨발놈아, 쳐다보지마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로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꺼져 씨발놈아 멀 쳐다보냐 이런 좆같은 새끼”, “아가야 이거 놔라 이런 씨발 좆같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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