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17 2013고정6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3. 22. 11:45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의 제보로 피고인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 E, F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새끼, 씨발놈아, 새끼야, 씨발놈 이 씨발 새끼가 말 그따위로 하고 씨발 마, 야 이 씨발놈아 사과해도 시원찮은데 새끼야, 임마 정정당당하게 얘기해라 자슥아, 야! 내가 씨발 어에든지 정리해 주께 내가, 밥 먹고 안 사나, 밥이나 쳐 먹고 사나”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미꾸라지 새끼, 좆같은 소리, 니 얼굴만 보면 흥분돼 니가 그딴 식으로 일처리해서.., 다 엿같이 보고 있어, 너는 행동을 다 함부로 할 수 있게 했어, 수준이 그거 밖에 안 되니까 니가 그 따위로 욕을 먹고 있는거야, 뭐 직원들이 봐 명예훼손, 훼손될 명예나 있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