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4나55436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코니카미놀타 pro1250 인쇄기 1대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23,100,000원과 손해배상으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임대료 23,101,540원 등 합계 46,201,5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인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위 금원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6,201,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