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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20410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F G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 및 2행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5행의 “갑가 제6 내지 10호증”을 “갑가 제6 내지 11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행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85,310,663원 × 48%(= 1-기왕의 장해율) = 88,949,118원』 제1심 판결문 제6면 12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53,072,263원[= 재산상 손해 31,132,191원(= 88,949,118원 × 피고의 책임비율 35%) - 공제금 8,059,928원 + 위자료 30,000,000원] 2) 상속금액 가) 원고 A : 22,745,255원(= 53,072,263원 × 3/7 지분) 나) 원고 B, C : 각 15,163,503원(= 53,072,263원 × 2/7 지분

사. 유족연금공제 원고 A이 승계참가인으로부터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으로 합계 5,472,7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원고 A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의 “을 제4, 8 내지 12호증”을 “을 제4, 8 내지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3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9,022,525원[= 18,429,482원(= 상속금액 22,745,25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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