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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나2064000
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293,4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1. 기초사실”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3면 “2. 주장 및 판단”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원상회복으로”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7행의 “원상회복의무를 있다(주위적 청구원인을 판단하지 않는다).”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2)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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