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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3 2013고단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0. 02: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9.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9.5cm)을 안방 창문 유리, 현관 거울, 현관 유리창 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 D 등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 창문 유리 2장, 현관 거울 1장 및 현관 유리창 2장을 각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전과,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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