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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16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4. 5. 8. 17:00경 피해자 C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D 아파트 804동 204호에서, 자신의 아내인 E이 말다툼 이후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것에 화가 나 그 곳 신발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약 34.7cm , 머리길이 약 12cm )를 꺼내어 와 거실 창문 8개, 안방 베란다 창문 2개, 안방 베란다 출입문 유리창 1개, 안방 내실 창문 2개, 다용도실 출입 유리문 1개, 싱크대 상판 부위 인조대리석 1개, 화장대 거울 1개, 안방 화장실 거울 1개, 안방 화장실 칸막이 유리 1개, 거실 화장실 거울 1개, 변기 뚜껑 1개를 위 망치로 내리쳐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826,000원 상당의 위 창문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아파트 804동 1층 현관에서, 자신이 우편함에 넣어 놓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이 없어진 것에 화가 나 자신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204호로 들어가 그 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위 아파트 804동 공동현관 출입문에 있는 유리 창문 6개, 인터폰 1개, 2층 공용공간 유리창 2개를 위 망치로 내리쳐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위 아파트 주민 공동 소유인 시가 합계 1,179,500원 상당의 위 창문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2014. 5. 8. 자신의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이후 위 D 아파트 804동 204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09:10경 위 주거지에서, 집을 나간 자신의 아내가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옷장에 있던 아내의 상의 재킷 5벌 가량을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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