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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19 2015고단41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2:09경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산시 운암로 1042에 있는 서산경찰서 운산치안센터로 인치된 후 음주측정을 마치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03:40경 위 음주측정 내용에 불만을 품고 귀가를 거부하면서 운산치안센터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가져와 위 벽돌을 운산치안센터의 창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운산치안센터 창문 유리창 2장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수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공무소인 경찰서 창문에 벽돌을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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