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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3 2013고정5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02: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각목(가로 127.5cm × 세로 5cm)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창문 유리창(가로 189cm × 세로 85cm)을 깨뜨리고, 벽돌(가로 15cm × 세로 9cm)로 출입문을 1회 내리쳐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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