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13: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친남매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이 잠겨 문을 열어달라고 고함을 쳤으나 위 집에 있던 피고인의 딸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로 시가 17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가로 10cm, 세로 50cm), 거실문 유리창(가로 120cm, 세로 200cm), 새시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재물손괴 사진 등 6매 첨부
1. 견적서, 합의서 각 1매 첨부
1. 수사보고(출동당시 정황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및 사용한 위험한 물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재물손괴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