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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24 2019가단363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 5, 6,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미시 D 일원 59,16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분의 1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E호, F호, G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구미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8. 13. 사업시행인가하고, 2015. 8. 19.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5. 17.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2018. 5. 23. 이를 고시하였다. 라.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0.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수용재결처분 이후인 2020. 2. 2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구미시 H 대 340㎡에 관하여 매매대금 899,000,000원에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 합계 75,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 99,000,000원은 거주자가 사업지 이외의 주소 이전, 단전, 단수 및 공가 완료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2020. 6. 30.까지 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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