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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7 2019가단363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2, 갑 6호증의 2, 갑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미시 C 일원 59,16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구미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8. 13. 사업시행인가하고, 2015. 8. 19.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5. 17.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2018. 5. 23. 이를 고시하였다. 라.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0.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수용재결처분 이후인 2020. 3. 1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구미시 D 대 2㎡, E 대 85㎡에 관하여 이를 매매대금 186,223,5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동산이전비, 예상평가증가분, 행정, 법적비 등 합계 43,861,493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단전, 단수, 공사, 사업지 이외로 주소이전 완료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주완료를 2020. 5. 30.까지 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86,223,500원을 지급하고, 2020.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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