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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266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 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F 일원 37,022.00㎡ 정비구역 지상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통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 5. 28.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14. 1. 28.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및 고시( 의정부시 고시 G) 2) 2020. 3. 13.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의정부시 고시 H)

다. 피고들은 별표 ‘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 항 기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었고,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5. 11. 별표 ‘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 항 기재 각 피고 E, C의 부동산에 대하여 2020. 6. 25. 을 수용 개시일로 하는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제 1 수용 재결’ 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2020. 7. 13. 피고 D에 대하여 수용 개시일을 2020. 8. 27., 손실 보상금을 4,000,000원으로 하는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제 2 수용 재결’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1) 원고는 2020. 6. 18. 피고 E을 피공 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제 1 수용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 380,837,570원을 공탁하였고( 의정 부지방법원 2020년 금제 3712호), 같은 날 피고 C를 피공 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제 1 수용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 359,679,950원을 공탁하였다( 의정 부지방법원 2020년 금제 3708호). 2) 원고는 2020. 11. 27. 피고 E을 피공 탁자로 하여 이주 정착금, 동산이 전비, 주거 이전비 22,962,172원을 공탁하였고( 의정 부지방법원 2020년 금제 8263호), 같은 날 피고 C를 피공 탁자로 하여 이주 정착금 및 동산이 전비, 주거 이전비 22,392,255원을 공탁하였으며( 의정 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 8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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