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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7 2019가단367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 3,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미시 D 일원 59,16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2분의 1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로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서 ‘E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구미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8. 13. 사업시행인가하고, 2015. 8. 19.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5. 17.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2018. 5. 23. 이를 고시하였다. 라.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0.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처분(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각 보상금 1,279,486,750원(토지보상금 677,091,000원 휴업손실 또는 이주비를 포함한 건물보상금 602,395,750원)을 피고들에게 현실제공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수령을 거절하자 2020. 3.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년 금제182호 및 같은 법원 2020년 금제183호로 위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2020.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0.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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