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24 2019가단363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11,10,2,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2,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2, 3,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미시 D 일원 59,16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11,10,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55㎡에서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10,9,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55㎡에서 ‘F’라는 상호의 업체를, 같은 도면 표시 3,9,8,7,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다)부분 55㎡에서 ‘G’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각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부부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4,7,6,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라)부분 40㎡{위 (가), (나), (다), (라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서대로 ’이 사건 부분 부동산'이라 한다

를 창고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구미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8. 13. 사업시행인가하고, 2015. 8. 19.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5. 17. 관리처분계획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을 인가하고, 2018. 5. 23. 이를 고시하였다. 라.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0.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처분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B는 2020. 1. 30.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