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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28 2019가단363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2016. 11.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은 현재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위 부동산을 함께 점유하고 있다. 라.

구미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8. 13. 사업시행을 인가하였고, 2015. 8. 19. 그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또한, 구미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8. 5. 17.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였고, 2018. 5. 23. 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마.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31. 피고 B 소유인 구미시 F 토지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수용개시일은 2020. 3. 20.이다.

바. 원고는 2020. 3. 19.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인 295,793,000원(= 토지보상금 239,322,000원 지장물보상금 및 ‘G’ 이전비 등 56,471,000원)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공탁관에게 공탁(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년 금 제187호)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4호증의 4,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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