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29』 피고인은 포항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2015. 3. 12. 08:20경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43세)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교도관을 호출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정381』 피고인은 2015. 4. 30. 09:20경 포항교도소 내 수용거실(6수용동 중층 D실)에서 피해자 E(55세)와 권투자세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권투연습을 하는 자세를 취하고 서로 주먹을 내뻗다가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고 이에 달려든 피해자와 치고받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고, 곁에 있던 다른 수용자인 F이 싸움을 말리자 잠시 떨어져 있다가 피해자가 달려들어 싸움을 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다가 다시 피해자와 뒤엉켜 넘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몸을 껴안자 머리 뒤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피해자의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