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30 2019고단5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3에 있는 포항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7:05경 위 포항교도소 2수용동 B에서, 같이 수용중인 피해자 C(41세)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용증명서, 각 수용기록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