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26 2014고정3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2:30경 포항시 흥해읍 소재 포항교도소 5수용동 21실 수용거실 내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B(46세)가 트림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나무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