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6』 피고인은 2016. 1. 6. 03:00 경 성남시 수정구 C 3 층 ‘D’ 주점의 흡연실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22 세) 이 그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흡연실로 들어오자, ‘ 나가, 다른 데 가서 피워 ’라고 반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흡연실의 재떨이를 발로 걷어찼고, 이를 본 피해자가 ‘ 뭐하는 거냐
’라고 하며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이에 맞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잡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게 되자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광대 부분과 볼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으며, 일행의 만류로 잠시 싸움을 멈춘 후 피해자와 비상 구 쪽 계단으로 가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사과를 해 라 ’라고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광 대) 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40』 피고인은 2015. 8. 20. 10:27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83번 길 4에 있는 도로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의 교사에 따라, 2015. 8. 23. 10: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2번 길 10에 있는 성남 중원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