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항의 폭행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D,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입소 당시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4수용동 E실에 수용되었다가 2018. 8. 10. 신입자거실인 3수용동 F실에 수용되었다.
이후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망인은 2018. 8. 16. 5수용동 G실에 수용되었으나, 2018. 9. 7. 위 수용거실 적응 문제 등을 이유로 2인실인 6수용동 H실(이하 ‘이 사건 수용거실’이라 한다)에 수용되면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I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 I은 2018. 9. 23. 07:30경 이 사건 수용거실 내에서, 아침 식사를 대신 배식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망인이 배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개새끼, 왜 밥을 받지 않았느냐,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밥을 못 받느냐, 씨팔놈아”라고 소리치고,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개새끼, 왜 씻지를 않느냐, 냄새가 나도 씻지를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느냐, 씨팔놈아”라고 소리치며 화장실 앞에 양다리를 오므린 채 웅크려 앉아 있던 망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툭툭 치고, 오른쪽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폭행사고’라 한다). 라.
대전교도소 교도관은 2018. 9. 23. 13:50경 이 사건 수용거실에 수용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