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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7 2016가단21616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5. 피고로부터 향후 서울 중랑구 C 1층 일부, 지하 1층 일부 1,45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기로 약정하고, 우선 가계약을 먼저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계약은 합의 또는 명도소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현재 임차인의 점유가 해지되면 체결한다.

단 점유해지 이후 원고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내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은 자동해지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제2호). (2) 원고가 2015. 10. 15.까지 가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계약은 자동해지되고, 피고에게 일부 지급한 금액은 피고가 포기하고 가계약은 해제된다(제4조 제3호). (3) 가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없다

(제4조 제4호). (4) 가계약 후 명도소송이 길어져 1년이 경과되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3억원)을 지급하고 해지하기로 한다

(제4조 제10호)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나머지 가계약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위 50,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가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데 대한 위약금으로 위 50,000,000원이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가 2015. 10. 15.까지 피고에게 가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가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었고, 이 사건 가계약에 따라 일부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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