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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03 2014가단452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C과 피고는 공인중개사로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2)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D 임야 10,050㎡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0. 9. 3. 가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하고, 1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는 같은 날 위 금원 중 25,000,000원을 매도인 E에게, 30,000,000원을 가계약금 중 일부를 E에게 지급했던 F에게 지급하였다. 4)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계약은 원고가 아닌 G, H이 매도인인 것으로 체결되었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금원 중 55,000,000원만 지급하여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계약이 해제되었다.

5) 피고와 C은 위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55,000,000원을 반환받았으나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원고 명의로 가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위 가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위 해제로 인하여 반환받은 가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또는, 피고와 C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 반환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여한 바 없고, 원고가 피고 명의 통장으로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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