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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35332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라는 명칭의 남성의류 쇼핑몰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10년 가량 운영하다가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2015. 12. 24. 원고와 사이에『물건의 표시 ’C‘, 가계약금 12,000,000원, 가계약자 원고, 계약금 전액 40,000,000원 중 계약금 12,000,000원은 금일 송금되며, 잔금 날짜 2016. 1. 15. 맞추어 C에 관한 상표권, 솔루션, 관련 서류 모두를 가계약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고, 당일 원고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의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위 가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가계약 체결을 담당한 피고의 직원은 계약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 가입회원 중 휴면회원에 대한 광고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2015. 12. 26. 원고는 휴면회원 정보를 이용한 광고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더 이상 계약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2015. 12. 30.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2016. 1. 5.까지 가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웹사이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가계약은 이 사건 웹사이트를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의 일방예약 또는 잔금 지급에 의한 본 계약 체결하기 전까지 해제권을 유보한 가계약으로, 위 가계약금은 본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반환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의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가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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