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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나5683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가계약에 따라 일부 지급된 돈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위약금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급된 50,000,000원 모두 반환되어야 한다.

② 설령 이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가계약 체결 후 약 한 달 이내에 가계약금 300,000,000원을 예치하여야 하고, 위 의무이행을 지체할 경우 기지급한 가계약금 50,000,000원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가계약 체결 후 이행을 위하여 별다른 행위를 한 바 없고, 비교적 단시간 내에 불안정한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대부분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가계약 제4조 제3호가 위약금약정에 해당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30,00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함은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가계약 제4조 제2호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은 자동해지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위 조항이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에게 일부 지급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 포기 조항(제4조 제3호)은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피고의 손해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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