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9.경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전체 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매매목적물의 지번 등을 정하지 않은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가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개발허가 등을 위한 추가비용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을 뿐 위 가계약에 따른 원고의 본계약 체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위 가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가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계약에 따른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각종 허가가 지연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가계약 당시 원고에게 약정한 본계약 체결을 위한 의무들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가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가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계약금 6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0. 5. 1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2020. 5. 8. C에서 일하고 있는 사진, 원고가 2018. 10. 10. 전북 부안군 D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원고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첨부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가계약 체결 후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