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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17. 선고 2012나32005 판결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됨[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됨

요지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사건

2012나3200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강AA 외1명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3. 27. 선고 2011가합17555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0.

판결선고

2013. 1. 1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1) 피고 강AA과 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강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강CC과 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2 기재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강CC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0행의 "강BB은 위 잔금에서 2009. 7. 7. 유DD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를 "강BB은 2009. 7.7. 유DD에게 위 잔금으로 지급받은 돈에서 액면금 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지급하였다 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자 강BB에 대한 피보전채권 중 000원을 초과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은 발생이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발생의 개연성이 높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보전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 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OO의 채무초과

1) 피고들의 주장

강BB은 2006. 8. 2. 주식회사 EEE코리아(대표이사 윤FF)에게 000원을 이율은 월 3.5%, 변제기는 같은 해 11. 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 사건 최초의 사해 행위일인 2009. 7. 6.까지 2년 8개월간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율 연 30%에 의한 이 자 0000 원(= 000 원 x 30% x (2+8/12)]을 더하면 당시 원리금 합계 0000원의 채권이 있었다. 또한, 강BB은 2003. 4. 28. 박GG의 소개로 이HH에게 000 원을 이자는 000 원, 변제기는 2004. 1.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여 위 사해행위일 무렵 원리금 합계 000 원의 채권이 있었다. 이와 같이 강BB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무렵 000 원(= 000 원 + 000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 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 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이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 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09. 7. 6. 무렵 강B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강BB의 위 각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제25호증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강BB은 위 채무자들이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들 주장의 위 각 대여금 채권은 강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유OO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

1) 피고들의 주장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000 원의 자기앞수표가 2009. 7. 7. 유DD의 안성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것은, 강BB이유DD 에게 직접 위 수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유DD가 2009. 6. 18. 송OO, 조현숙 등에 게 안성시 공도읍 OO리 000 소재 건물 OO동을 000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7. 6. 위 매수인들로부터 중도금으로 교부받은 수표가 입금된 것이며, 피고들의 유DD에 대한 부동산(같은 리 0000 및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매매대금 채무 중 000원을 강BB이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들은 평소 모아온 돈과 피고들의 패물,승용차를 매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마련한 다음(을 제 21・22호증),유DD의 요청으로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관계로 대금지급을 한 자 료가 남아 있지 않을 뿐이다.

2) 판단

피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유DD의 증언 요지는,'2007년경부터 강BB에게 돈을 수 천만 원씩 대여하고 그 무렵 모두 변제받았는데, 국세청 조사시에는 강BB의 부탁으로 대여금 000 원을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액면금 000 원의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는 위와 갈이 강BB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증인이 안성시 공도읍 OOO리에 소재 건물을 OOO 등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수렴한 것이다. 증인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같은 리 000 및 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피고들에게 요청하여 현금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이나, 피고들과 유DD는 위 증언 이전까지는 강BB이유DD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위 000원의 수표를 지급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주장 해 온 점, 유DD가 송OO 등으로부터 위 0000원의 수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우선 강BB이 위 수표를 송OO 등에게 교부하였을 것인데, 강BB이 송OO 등에게 어떤 경위로 위 수표를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유DD는 국세청으로부터 위 수표를 수령한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자 강BB의 부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유DD의 위 증언을 그대 로 믿기 어렵고, 을 제20-24호증, 을 제29・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강BB이 2009. 7. 7. 유DD에게 피고들의 매매대금 중 000원을 대위지급한 것이라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 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강AA에게 부과된 세금의 공제

1) 피고들의 주장

원고 산하의 강남세무서는 피고 강AA이 강BB로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로 금원을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2012. 9. 25.경 위 피고에게 000원의 증여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피고 강CC에게도 같은 액수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할 것으로 보인 다. 만일 피고들에 대한 강BB의 증여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 증여금 상당의 돈이 원상회복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피고들로서는 사해 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가액배상)과 증여세를 2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상회복금액에서 위와 같은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이와 다른 견해에서 다투는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틀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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