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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2:0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40세)를 발견하고 안면이 있는 것처럼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하고, 피해자도 아무런 의심 없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술을 한잔 더 하자면서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이용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자 그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내용, 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또한,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이용원에서 나와서 귀가한 직후 스스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자신의 남동생과 남편에게 털어 놓았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곧바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했던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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