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26. 10:40경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4세)과 피해자 F(가명, 여, 14세)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접근하여 먹을 것을 사주었다.
피고인은 편의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는 피해자들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가슴을 순차로 만졌으며, 피해자 F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 E의 손등과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 E의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피해자 E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 F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피해자들에게 학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중학교 앞에 도착하자 앞좌석에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뒷좌석 쪽으로 몸을 돌리고,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각각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합32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