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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70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5. 22:00 경 청주시 서 원구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 여, 40세 )를 발견하고 안면이 있는 것처럼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하고, 피해자도 아무런 의심 없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 경 술을 한잔 더 하자면 서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이용원 ’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자 그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택시비를 챙겨 주기 위해 피해자를 F 이용원 앞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F 이용원 밖에 서 있는 동안 피고인만 F 이용원에 들어가 돈을 가져온 후 피해자에게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 원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해자 D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행 한 추행의 내용, 추 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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