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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4고합8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0여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지체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성욕을 해결하고자 장애가 있는 부녀자들 중 상대를 물색하던 중, 지적 장애 2급이자 언어장애 4급인 피해자 E(여, 37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1. 11: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별관에서 1층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 옆에 다가가 앉은 다음 악수를 청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와 억지로 악수를 한 다음,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겁을 먹고 위 건물 2층으로 도망을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자 언어장애 4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고합128 피고인은 2014. 4. 13. 14:2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과자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2014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전고16』

1. 판시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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