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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93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1층에서 ‘D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여, 57세)가 위 ‘D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을 잘 대해 주며 가정 문제로 고민을 할 때마다 격려를 해주고, 술을 함께 마시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자 기회가 주어지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9. 18:20경 부천시 고강동 오정대로에 있는 길가 의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8. 16:20경 서울 강서구 C 1층 ‘D회사’에 있는 피해자의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몰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갑자기 끌어안고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3. 15: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기계를 고치고 나가면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6. 11: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26. 16: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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