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지상 4층, 지하 2층) 중 지하 1층 552.10㎡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하여 ‘D’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8. 14. 피고로부터 위 ‘D’의 영업권 및 임차권을 23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40,000,000원은 2014. 8. 14. 20,000,000원, 같은 달 26. 20,000,000원을 각 지급하며, 잔금 180,000,000원은 2014. 9. 20. 지급한다.
‘D’ 사업장은 2014. 9. 20. 인도하고, 2014. 7. 21.부터 같은 해
9. 20.까지 ‘D’과 관련한 공과금 일체, 운영비 일체, 임대료는 원고가 정산하기로 한다.
양도인이 이 사건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양수인에게 주기로 하고 양수인이 이 사건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2014. 8. 26.까지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D’에 관한 운영비 등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4. 9. 20.까지 잔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9. 22. 잔금 지급기일을 같은 해 10. 6.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에게 “2014. 10. 6.까지 잔금을 입금하지 못할시 운영비를 제외한 중도금을 반환받을 것을 확인합니다(계약파기). 이의제기 없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 을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연장된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