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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4389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을 대리한 D은 2014. 8. 20. 피고, E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F 지상 고시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9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4. 8. 30.,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4. 9. 20., 잔금 1,300,000,000원은 2014. 12. 20.에 각 지급하고, 2014. 12. 22.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1. 현 고시원 운영 그대로 포괄 양수 양도한다.

2. 잔금 기일 전이라도 은행 대출이 되는 날은 잔금일로 할 수 있다.

3. 제세공과금은 2014. 12. 30.자 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

4. 임대차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4. 9. 12.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2. 22. 잔금 중 831,65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 임대하되 그 임대차보증금도 위 특약에서 공제하기로 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과 함께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2014. 12. 기준으로 세입자 임대료 현황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2. 이 사건 건물 중 G호 임차인인 H에게 9,893,760원을, 원고 B에게 2014. 12. 28. 2,160,000원, 2014. 12. 30. 2,710,000원, 2015. 2. 4. 810,000원 합계 5,68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263,000,000원,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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