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을 대리한 D은 2014. 8. 20. 피고, E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F 지상 고시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9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4. 8. 30.,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4. 9. 20., 잔금 1,300,000,000원은 2014. 12. 20.에 각 지급하고, 2014. 12. 22.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1. 현 고시원 운영 그대로 포괄 양수 양도한다.
2. 잔금 기일 전이라도 은행 대출이 되는 날은 잔금일로 할 수 있다.
3. 제세공과금은 2014. 12. 30.자 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
4. 임대차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4. 9. 12.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2. 22. 잔금 중 831,65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 임대하되 그 임대차보증금도 위 특약에서 공제하기로 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과 함께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2014. 12. 기준으로 세입자 임대료 현황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2. 이 사건 건물 중 G호 임차인인 H에게 9,893,760원을, 원고 B에게 2014. 12. 28. 2,160,000원, 2014. 12. 30. 2,710,000원, 2015. 2. 4. 810,000원 합계 5,68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263,000,000원,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