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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5가단1279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다.

C는 ‘D’ 홈페이지(E)를 개설ㆍ운영하였는데, D은 사진촬영을 원하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사진관을 검색하면 D에 회원으로 가입된 사진촬영업체를 홍보ㆍ중개하여 사진촬영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인터넷서비스이다.

나. 원고는 아들 소외 F으로 하여금 D을 운영하도록 할 목적으로, 2013. 5.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D 컨텐츠를 대금 150,000,000원에 양수하되 1년간 피고에게 관리운영을 대행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2013. 5. 31. 중도금 5,000만 원, 2013. 6. 15.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1. 컨텐츠 내용 : ‘D’ 인터넷 사이트의 전체 사업내용

2. 포함 : 현, 가맹점 및 제휴사, 월 매출액 일괄, 프로그램 관리, 운영 일체

4. 컨텐츠 명도 후 관리, 운영 대행은 6개월로 정하며 운영대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시스템 하자 및 관리비용 및 기타 전반적인 사항은 매도인인 피고가 일괄 책임을 진다.

대행 운영관리 기간 :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5. 명도 후 2013. 5. 31.자 이후로 매도인이 영업, 제휴한 추가 제휴업체 매출 발생 분에 한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출액 대비 50%의 수임료를 지불하기로 하며, 대행 운영관리기간 내 매도인(C)은 매수인의 허락, 협의 없이 동일한 사진사업을 매수자 외의 관련업체와 진행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계약을 매도인이 어겼을 경우 계약금을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불하며, 매수인이 본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7. 매도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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