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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3334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근린생활시설 중 3층 제301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280만 원에 임차하여 ‘F(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빙수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영업권, 비품 등 일체(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 5,000만 원(계약당일) 중도금 : 7,000만 원(지급일 : 2016. 1. 15.) 잔금 : 2016. 2. 10.까지 G 명의로 되어 있는 청도군 H 임야 3907㎡ 및 I 임야 2852㎡(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 제7조 :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중개한 J을 통하여 2016. 1. 15. 3,000만 원, 2016. 1. 29. 3,000만 원, 2016. 2. 10.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임야는 2013.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었는데, J이 2014. 1. 28. 매수하면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J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양도계약의 중개인인 J은 원고의 모인 K에게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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