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고철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피고는 2002. 3. 8.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3. 11. 4. 설립되었다)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 총액 4억 - 계약금 : 5,000만 원 - 중도금 (2014. 3. 31.) : 2억 5,000만 원 - 잔금 : 1억 원 (부가가치세로 제함)
2. 계약기간 2016. 5. 10.까지
3. 내용 - 잔금 지급 익일부터 피고 작업장의 재활용품 구매의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단, 구매한 재활용품 중 고철, 비철, 작업철 및 피선류는 당일 결산하여 피고에게 양도한
다. 신문은 공장 도착시 실중량으로 양도한다.
양도ㆍ양수단가는 상호 협의하에 현 시세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 피고의 작업장 내 설치된 파지 압축기 및 포크레인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 피고의 사업장에서 지출되는 운영비(전기세 및 공과금)는 원ㆍ피고가 공동 사용함으로 각 절반씩 부담한다.
- 계약파기 조항 : 중도금을 약속한 일시에 지불하지 못한 경우와,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 고가 매입한 재활용품 중 신문, 고철, 비철, 작업철, 피선류를 피고와 협의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타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할 수 있다.
-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4. 31.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5,000만 원은 돌려주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5,000만 원을, 2014. 5. 16. 중도금 중 1억 5,000만 원을, 2014. 5. 29. 중도금 중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재활용품을 매입한 다음 그 매입 단가에 kg 당 10원을 더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면, 피고는 본래 그 매입단가에 10%의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