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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039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는 각 고철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ㆍ피고는 2014. 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 총액 4억 - 계약금 : 5,000만 원 - 중도금 (2014. 3. 31.) : 2억 5,000만 원 - 잔금 : 1억 원 (부가가치세로 제함)

2. 계약기간 2016. 5. 10.까지

3. 내용 - 잔금 지급 익일부터 피고 작업장의 재활용품 구매의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단, 구매한 재활용품 중 고철, 비철, 작업철 및 피선류는 당일 결산하여 피고에게 양도한

다. 신문은 공장 도착시 실중량으로 양도한다.

양도ㆍ양수단가는 상호 협의하에 현 시 세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 피고의 작업장 내 설치된 파지 압축기 및 포크레인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 피고의 사업장에서 지출되는 운영비(전기세 및 공과금)는 원ㆍ피고가 공동 사용함으로 각 절반씩 부담한다.

- 계약파기 조항 : 중도금을 약속한 일시에 지불하지 못한 경우와,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 고가 매입한 재활용품 중 신문, 고철, 비철, 작업철, 피선류를 피고와 협의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타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할 수 있다.

-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4. 31.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5,000만 원은 돌려주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작업장에서 2014. 10.경까지 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물을 피고에게 공급하다가 2014.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피고는 2015. 1.경 원고에게 3억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작업장에 있던 파지 압축기 및 포크레인(이하 ‘이 사건 파기 압축기 및 포크레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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