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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노68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상실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책임능력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2001년경 ‘지능지수 38, 사회성숙도상 사회지수 55로 중증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0년경 ’지능지수 53, 사회성숙지수 49로 장애가 고착되었으며,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접적 재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5년경 ’지능지수 45로 인지기능의 저하가 뚜렷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주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 장애인으로 현재 장애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서 10~15분 거리에 있는 F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름, 학력, 종교 등을 묻는 간단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고, ‘피의자의 옆자리에 여성이 앉거나 남성이 앉아있거나 상관없이 성기를 만지고 싶다면, 굳이 여성 옆에 앉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이뻐서’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의 충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언어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대중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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