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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지인인 C를 운영하는 D을 통하여 위 C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48, 사회성숙지수 48.5)의 장애인인 피해자 E(남, 18세)와 알고 지내면서 D로부터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D로부터 피고인이 알아주는 깡패였으니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오전 10:00경 제주시 F에 있는 “C”사무실에 방문하였는데 주인인 D은 없고 종업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강제로 만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며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약 40분가량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 위 제1항 범행일시 다음날 02: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이거(성기)만지고 빨아.

그리고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배아지를 칼로 쑤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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