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줄여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3. 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공립특수학교인 F학교의 목공 담당 교사로 근무하면서 2009.경부터 위 학교 기숙사 사감으로도 근무하였고, 지적장애 1급 지적장애 1급이란 지능지수(IQ)와 사회성숙지수(SQ)가 각 34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는바, 그러한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의 장애가 있는 학생인 피해자 G는 2005.경부터 위 학교에 다니면서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주 1회 피고인으로부터 고등부 목공 수업을 받으면서 계속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며, 지적장애 2급 지적장애 2급이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각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는바, 그러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및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있는 학생인 피해자 H는 2008년 2학기부터 위 학교에 다니면서 주 1회 피고인으로부터 고등부 목공 수업을 받았고, 지적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학생인 피해자 I, 지적장애 2급 및 언어장애가 있는 학생인 피해자 J, 지적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학생인 피해자 K,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학생인 피해자 L도 모두 2010. 및 2011. 사이에 F학교에서 주 1회 피고인으로부터 고등부 목공 수업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목공수업을 받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