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의 계부이고, 피해자 C(23세, 여)의 시계부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B은 지능지수 49, 사회성 지수 44, 사회적 연령 7.9세인 지적장애 2급이며, 피해자 C은 지능지수 45, 사회성숙지수 53인 지적장애 3급이다.
1. 2018. 11. 11.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1. 20:00~21: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주말 드라마 “E”을 누워서 시청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B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킨 후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B이 고추 커졌다. 한 번 해라.”라고 말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2018.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20:55~22:0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F”을 시청하던 중 발로 피해자 C의 음부를 툭툭 건드려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진술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